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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522
    제목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의 구조 등에 관한 기술지침
    설명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근오 교수

    ○ 제·개정 경과

        - 2013년 9월 기계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

    ○ 관련규격 및 자료

        -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 강재
        - EN 1501-1 Refuse collection vehicles ? General requirements and safety requirements
        - 厚生勞動省 基發 第60? 機械式ごみ?集車による??災害の防止?策の?化について

    ○ 관련법규 규칙 고시 등

    ○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표일자 : 2013년 11월 25일         
    제 정 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의 구조 등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생활폐기물수거차량의 구조 등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생활폐기물 수집에 사용되는 기계식 생활폐기물수거차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관련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나) “적재함(Body)”이라 함은 수거된 쓰레기를 저장·운반하는 차체의 일부를 말한다.

    (다) “테일게이트(Tail gate)”라 함은 생활폐기물수거차량에서 압축기구와 결합하여 적재함에 연결된 차체의 뒷부분으로서 적재함에 수거된 쓰레기를 배출하기 위해 열 수 있도록 설계된 부분을 말한다.

    (라) “호퍼(Hopper)”라 함은 생활폐기물수거차량에서 쓰레기를 수동 또는 기계적으로 적재하는 차체의 일부분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위험요소

       (1) 쓰레기투입구에 근로자의 신체일부가 끼임

       (2) 테일게이트의 낙하에 의한 테일게이트와 적재함 사이에 끼임

       (3) 회전판, 압입판, 압축판 등의 작동 중에 끼임

     

    5. 압착(회전판)식 생활폐기물수거차량의 구조

    5.1 쓰레기가 물려 들어가는 것을 줄이기 위한 구조

     (1) 쓰레기가 압입판, 회전판 등에 물려 들어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 테일 게이트 안쪽부분의 회전판과 호퍼와의 틈새(<그림 1>의 ⓐ)는 호퍼 바닥부에 있어서의 회전판과 호퍼와의 틈새(<그림 1>의 ⓑ)와 같거나 넓어야 한다.

    (2) 회전판의 역회전을 방지하기 위한 핀(이하 "역회전 방지핀"이라 한다.)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역회전 방지핀이 설치되어있는 생활폐기물수거차량에 있어서는 회전판과 압입판 사이 또는 호퍼와 회전판 사이에 쓰레기가 물려 들어간 경우에 역회전 방지핀을 쉽게 뺄 수 있어야 한다(<그림 1> 참조).

    (3) 압입판을 단독으로 조작하여 원상복귀를 최대로 한 경우에는 압입판과 회전판의 회전축과의 틈새(<그림 1>의 ⓒ)가 있어야 한다.
    5.2 테일게이트의 구조

    (1) 테일게이트는 다음 (가)에서 (라)까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테일게이트를 상승시키기 위한 전용동력장치의 밀기 전용실린더(Push cylinder)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 테일게이트는 불의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확실하게 장착할 수 있는 안전바를 구비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조치[밀기 전용유압실린더 등이 임의의 위치에 고정(Lock)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 등]를 취하여야 한다.

    (다) 압입판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지 아니하면 테일게이트를 상승시킬 수 없도록 하는 연동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라) 점검, 정비, 청소, 쓰레기 배출 ??등의 작업을 위해 테일게이트를 상승시킨 경우에 불의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또는 수동으로 확실하게 장착할 수 있는 안전바를 갖추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상승시킨 테일게이트 아래에 근로자가 들어가서 점검, 정비, 수리, 청소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생활폐기물수거차량의 운전석에서는 테일게이트를 하강시킬 수 없도록 연동장치가 적재함 후방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테일게이트를 상승시키기 위한 동력장치로 유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테일게이트가 상승 중이거나 상승 후 정지한 경우에 동력장치의 유압용 고무호스의 파손, 피팅의 분리 등에 의해 유압이 비정상적으로 저하 될 때 테일게이트가 낙하하지 않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5.3 안전바

    (1) 테일게이트의 낙하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생활폐기물수거차량에 설치된 안전바는 다음 (가)에서 (다)까지의 조건에 모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테일게이트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나) 재료는 다음의 ① 또는 ② 중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 한국산업표준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 강재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재료일 것

    ② 방청을 위한 도금 코팅, 방청 도장 등이 되어있을 것

    (다) 사람이 적재함과 테일게이트 사이에 끼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길이가 충분하여야 한다(<그림 2> 참조).

    (2) 유압에 의해 자동으로 정해진 위치에 장착되는 방식의 안전바에 있어서는 테일게이트가 상승 중이거나 상승 후 정지 한 경우에 유압용 고무호스의 손상, 피팅 분리 등에 의해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저하될 때 테일게이트가 낙하하지 않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5.4 회전판과 호퍼 입구부분의 틈새

    회전판과 호퍼 입구부분의 내벽 사이에는 쓰레기를 투입하는 근로자의 손이 말려들지 않도록 적절한 틈새(<그림 1>의 ⓓ)가 있어야 한다.

     

    6. 적입(積?) 작동

    6.1 적입 작동 방식

    (1) 적입 작동 방식은 다음 (가)에서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1사이클 정지 방식일 것

    (나) 회전판 일단 정지 방식일 것

    (다) 회전판의 작동 중에 신체의 일부가 회전판에 말려들 우려가 있는 위험 한계에 들어가면 광전관에 의해 감지되어 회전판이 즉시 자동 정지하는 기능을 갖는 광전관 방식일 것

    (2) 위 (다)의 방식에 의한 경우는 연속 작동 방식으로 할 수 있다.

    (3) 다음의 7.1의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한 경우는 연속작동방식으로 하여도 된다.

    6.2 적입 사이클

    회전판의 적입 사이클은 10 초 이상 13 초 이내이며, 이 범위에서 사이클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것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봉인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6.3 적입 조작용 버튼 스위치의 구조

    생활폐기물수거차량의 후방 조작반에 설치된 적입 조작 버튼 스위치는 다음 (1)에서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다음의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설치되어있어야 한다.

    (가) 적입 기동스위치

    (나) 회전판 역회전 기동스위치

    (다) 압입판 압입 기동스위치

    (라) 압입판 원상복귀 기동스위치

    (마) 비상정지스위치

    (2) 위 (1)의 (가)에서 (라)까지의 기동 스위치(정지 스위치를 겸용하는 것을 포함)는 흑색의 머리 묻힘형으로 하고 각각 1개만 설치하여야 한다.

    (3) 다음의 7.1 (나)의 비상 정지 스위치는 빨간색의 버섯(돌출)형이어야 한다.

     

    7. 비상정지장치 및 경보장치

    7.1 비상정지장치

    (1) (가) 및 (나)에 규정한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①에서 ③까지 중 하나의 방식으로서, 쓰레기를 투입하는 근로자가 쓰레기 투입구의 어느 위치에 있어도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① 가압도전 고무제 감압 센서 방식, 플렉시블 센서 방식 또는 소형 감압 고무 스위치 방식

    ② 기계식

    ③ 기타 ① 또는 ②와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갖는 방식

    (나) 쓰레기 투입구의 양쪽 끝에 각각 1개 이상의 비상정지 스위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적입 작동 방식이 광전관 등을 이용한 위험 방지 기능을 갖는 방식의 것에 있어서는 (가)의 방식의 비상정지장치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

    7.2 경보장치

    다음 (1) 및 (2)에 규정 된 경보 장치가 있어야 한다.

    (1) 생활폐기물수거차량의 후진 시에 경보음 등을 울릴 것

    (2) 테일 게이트 상승 중 및 하강 중(확실하게 수동으로 장착할 수 있는 안전바를 갖추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테일게이트가 상승하여 안전바가 장착 될 때까지를 포함)에 경보음 등을 울릴 것

     

    8. 압축식 생활폐기물수거차량의 구조

    (1) 압축식 생활폐기물수거차량의 테일게이트 구조는 5.2, 안전바는 5.3, 압축판과 호퍼입구부분의 틈새는 5.4를 따른다.

    (2) 적입 작동 방식은 6.1과 같다.

    (3) 적입사이클은 6.2를 따르며 이 경우에 있어서 “회전판”이라고 하는 것은 “압축판”으로, “10 초 이상 13 초 이내”라고 하는 것은 “10 초 이상 23 초 이내(단, 최대적재하중이 2 톤을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13 초 이상 18 초 이내로 하여도 좋다)”로 대체한다.

    (4) 적입 조작용 버튼 스위치의 구조는 6.3과 같다.

    (5) 비상정지장치 및 경보장치는 7을 따른다.

     

    9. 기타

    (1) 생활폐기물수거차량의 후미에는 발판 등의 탑승설비를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출처(소관) 안전보건공단
    작성일 2022/12/15 21:57
    첨부파일1 M-164-2013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의 구조 등에 관한 기술지침.pdf (용량 : 121.9K / 다운로드수 : 20)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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