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센터 이권섭
○ 제·개정 경과
- 2008년 10월 산업위생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제정)
- 2010년 6월, 10월 산업위생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 2012년 5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 2013년 11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 관련규격 및 자료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GHS)(forth revised edition, 2011)
- Safety data sheet for chemical products(ISO 11014-1)
(Part 1: Content and order of sections, first revised edition, 1994)
○ 관련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요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6(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변경)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7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표일자 : 2013년 11월 30일
제 정 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 평가 지침 개정(안)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시행규칙 제92조의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작성하여 유통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92조의6(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변경)의 규정에 따라 그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7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유해·위험성을 분류하여 16개 세부 항목으로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 평가에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경고표지”라 함은 유해제품에 관한 적절한 문자, 인쇄 또는 그래픽 정보요소를 관련된 대상 분야에 맞게 선택한 것으로, 컨테이너, 유해제품 또는 유해제품의 포장용기에 고정, 인쇄 또는 부착된 것을 말한다.
(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함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유해?위험성 평가 결과를 근거로 안전취급 및 응급조치 요령 및 독성정보 등 16가지 정보가 포함되도록 작성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안전사용을 위한 설명 자료를 말한다.
(다) “물리화학적 특성”이라함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외형, 물리적 상태, pH, 물리적 상태 변동에 따른 온도변화, 인화점 및 폭발특성 등을 말한다.
(라) “신뢰성”이라 함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의도하는 기능의 수행을 위해 갖추고 있어야하는 형식과 내용의 일정한 품질 수준을 말한다.
(바) "유해ㆍ위험성"이라함은 당해 화학물질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유의 독성 및 노출에 의한 위험적인 특성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안전규칙, 보건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적용 대상
노동부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분류하여 16개 세부항목으로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 평가에 적용한다.
5. 신뢰성 평가의 점검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 평가에 사용되는 점검표의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6. 신뢰성 평가의 원칙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 평가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취급,사용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작성한 단일 화학물질과 혼합 화학물질에 대한 구성 성분과 함유량 분석결과에 의한 구성성분의 일치율(%) 평가, 인화점 등의 물리화학적 특성 시험결과에 의한 기재된 정보값의 변이 분석, 고용노동부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른 세부항목별 일치율(%)을 평가하는 방법 등으로 실시한다.
7. 신뢰성 평가의 절차와 방법
(1) 조사대상 사업장의 선정
조사대상 사업장은 MSDS 신뢰성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2)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선정
신뢰성 평가를 위한 화학물질의 선정은 다음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가) 직업병 발생물질
(나) 독성물질
① 급성 경구와 흡입의 급성독성치가 높은 물질
② 피부, 눈 부식성 및 자극성이 높은 물질
③ 호흡기 및 피부 과민성 물질
④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이 확인되었거나 추정되는 물질
⑤ 표적장기 전신 독성 물질 및 흡인유해성 물질 등
(다)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른 위험성과 화재?폭발?반응 등의 위험성이 높은 물질
① 폭발성 물질, 자기 반응성 및 발열성 물질, 자연 발화성 액체?고체, 유기과산화물
② 인화성 가스,액체,고체,에어로졸
③ 산화성 가스,액체,고체
④ 물반응성 물질, 금속부식성 물질
⑤ 고압가스 등
(라) 국내 유통량과 사용량이 많으며, 취급 근로자가 많은 물질 등
(3) 현장방문 실태조사의 내용
(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비치 관리상태 평가
(나) 조사대상 화학물질 제품의 시료채취(500 ㎖ 내외)
(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사본 수집
(라)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및 관리상태 확인 등
(4) 채취시료의 분석 및 시험
(가) 구성성분에 대한 정성분석 및 함량의 정량분석은 다음의 정밀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①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Gas Chromatography Mass Spectrometer)
② 가스크로마토그래프(Gas Chromatograph)
③ 이온크로마토그래프(Ion Chromatograph)
④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프(High Perfermance Liquid Chromatograph)
⑤ 기타 구성성분의 정성·정량분석이 가능한 분석 장비
(나) 물리화학적 특성시험은 다음의 시험 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① 인화점시험기
② 비중측정기
③ 녹는점 측정기
④ 증기압 측정기
⑤ 점도 측정기
⑥ 자연 발화 및 분해온도 측정기
⑦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프(HPLC)
⑧ 기타 물리화학적 특성시험이 가능한 시험 장비
(5)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치율 평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일치율의 평가는 제품의 구성성분에 대한 일치율 평가와 16개 항목의 91개 세부 항목에 대한 일치율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가) 제품의 구성성분 일치율 평가
사업장에서 채취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정성?정량분석 결과에 의한 구성성분의 일치율 평가는 <별표 2>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나) 물질안전보건자료 16개 항목 91개 세부 항목에 대한 신뢰성의 일치율 평가
사업장에서 수집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별표 1>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신뢰성 평가 점검표와 비교하여 16개 항목, 91개 세부 항목을 적합, 부분적합, 부적합으로 구분하여 별표 3의 평가계수와 계산식을 이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내용에 대한 신뢰성의 일치율을 평가한다.
(6)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수정 권고안 작성
(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신뢰성 평가 점검표와 비교하여 부분적합, 부적합으로 지적된 항목을 중심으로 <별표 4>의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 수정 권고사항을 작성한다.
(나) 제품의 성분분석과 독성 및 물리화학적 특성 자료 Database를 이용하여 검출물질에 대한 잠재적 유해?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잠재적 유해?위험성 평가에 이용할 수 있는 Database는 다음과 같다.
① ACGIH : Threshold limit values for chemical and physical agents, and biological exposure indices
② European Commission(EC) : European chemical Substances Information System(ESIS)
European Commission(EC). Commission Regulation(EC) No. 790/2009 of 10 august 2009 amending, for the purposes of its adaptation to technical and scientific progress, Regulation(EC) No 1272/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CLP).
③ IARC : Monographs on the evaluation of the carcinogenic risk of chemical to humans
④ Japan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NITE). Chemicals Management Information - GHS classification information
⑤ Korea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National chemicals information system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Korea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National chemicals information system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⑥ Korea national institute of toxicological research : Korea risk information system
⑦ Merck & CO., INC. : The merck index
⑧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 Screening information data set (SIDS) report
⑨ United Nations :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UN RTDG)
⑩ U.S. Enviromental protection agency(EPA) : ECOTOX(ECOTOXicology) database
⑪ U.S. Enviromental protection agency(EPA) : 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 (IRIS)
⑫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NLM) : databases & electronic resources (ChemIDPlus & HSDB)
⑬ U.S. National Toxicology Program(NTP): report on carcinogens(RoC)
⑭ WTO/IPCS & ILO : International chemical safety cards
⑮ 기타 국제적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database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학술지에 등제된 최신 연구논문
(다) 물리화학적 특성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데이터가 측정 불확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시험 결과값을 기준으로 하여 수정 권고안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