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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528
    제목 이동식 승강 테이블에 관한 기술지침
    설명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85조(중량물 취급)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인력운반을 대체하는 이동식 승강 테이블의 설계·제작시 제조자가 고려하여야 할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정격하중 200 kg 내지 1,000 kg 이하의 이동식 승강 테이블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승강 테이블
      (2) 수직 행정거리가 2 m 이상인 승강 테이블
      (3) 장애인이 탑승하는 동력식 승강 테이블
      (4) 공항용, 해상용 또는 소방용 승강 테이블
      (5) 이동식 고소작업대
      (6) 차량 유지보수용 승강 테이블
      (7) 지게차, 팔레트 트럭용 이동식 승강 테이블
      (8) 이동 속도가 1.6 m/s 이상인 승강 테이블
      (9) 레일식 저장 및 복구용 승강 테이블
      (10) 무대용 승강 테이블
      (11) 고정식 승강 테이블

    출처(소관) 안전보건공단
    작성일 2022/12/15 22:10
    첨부파일1 M-92-2013 이동식 승강 테이블에 관한 기술지침.pdf (용량 : 115.6K / 다운로드수 : 42)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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