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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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동식 승강 테이블에 관한 기술지침 |
설명 |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85조(중량물 취급)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인력운반을 대체하는 이동식 승강 테이블의 설계·제작시 제조자가 고려하여야 할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정격하중 200 kg 내지 1,000 kg 이하의 이동식 승강 테이블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승강 테이블 |
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15 22:10 |
첨부파일1 | M-92-2013 이동식 승강 테이블에 관한 기술지침.pdf (용량 : 115.6K / 다운로드수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