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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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파쇄기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
설명 |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o 작성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영조 o 관련 법규,규칙,고시 등 o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
파쇄기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1절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방지)의 규정에 따라 파쇄기의 방호장치 선정 및 설치와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에 신규로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된 조크러셔형 파쇄기에 적용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및 파쇄기 공급자에 의하여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방호조치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방호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조크러셔형 파쇄기”라 함은 직경 150 cm이하의 고형건조 재료인 원석을 압력, 충격 또는 마찰 등에 의해서 직경 5 ㎝ 내지 15 ㎝의 크기로 분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계를 말한다. (나) “방책형 가드”라 함은 위험지역에 정상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충분한 높이의 담장형 가드를 말한다. (다) “고정가드”라 함은 기계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공구를 사용치 않고는 제거 또는 개방할 수 없으며 운동부위가 없는 가드를 말한다. (라) “연동장치(Interlock System)”라 함은 기계의 각 작동부분 상호간을 전기적, 기계적 또는 유공압을 연결하여 기계의 각 작동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 자동적으로 그 기계를 작동할 수 없도록 하는 기구를 말한다. (마) “쐐기형 수공구”라 함은 파쇄기의 고정판과 진동판 사이에 원석이 걸렸을 때 파쇄기를 정지시키지 않고 걸린 원석을 공급?제거하기 위한 수공구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파쇄기의 방호 4.1 위험발생장소 파쇄기를 사용할 때에는 <그림 1>을 참조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가 있는지 확인 한다. (1) 원석의 투입부분 (3) 플라이 휠 및 동력전달장치 등의 회전운동부분 (4) 파쇄기의 상부 작업발판 (5) 감전위험부분 <그림 1> 파쇄기 각부명칭 4.2 파쇄기 상부 방호조치 원석이 투입되고 파쇄기가 작동될 때 근로자의 접근 및 떨어짐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기준에 적합한 방호장치를 설치한다. (1) 파쇄기 상부의 작업발판의 기둥은 파쇄기와 분리하여 H형강으로 제작?설치하여 파쇄기의 진동이 작업발판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2) 파쇄기 상부의 작업발판 및 승강계단에는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을 만족하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 떨어짐 재해를 예방한다. (3) 차량에서의 원석 하차 시에 비산에 따른 위험예방을 위하여 운전실 전면과 작업발판 전면에는 방책형 가드를 설치한다. (4) 작업발판 전면의 안전난간대 지주 및 상부 난간대는 H형강으로 설치한다. (5) 원석 하역지역에 경광등 또는 경보음의 신호설비를 설치하여 파쇄기 상부의 작업발판에 작업자가 위치하여 있을 때에는 하차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4.3 원석의 걸림 방지조치 원석이 과다하게 공급되거나, 규격보다 큰 원석이 투입되어 파쇄기 고정판과 진동판 사이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과 같은 안전조치를 한다. (1) 파쇄기에 투입되는 원석은 파쇄기 투입구의 크기보다 작은 규격의 원석만 공급되도록 다음의 조치중 하나를 선택 적용 한다. (가) 원석 채취 시 발파된 원석은 규격이하만 수송하여 파쇄기에 공급한다. (나) 규격이하의 원석만 파쇄기에 투입한다. (다) 파쇄기 투입구 전면의 원석 호퍼 하단에 규격이 큰 원석을 선별할 수 있는 격자판을 설치한다. (2) 원석 호퍼에서 파쇄기에 원석을 공급하는 진동 피더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속도조절모터를 설치하거나 파쇄기와 연동조치를 하여 파쇄기에 원석이 과다하게 공급되는 것을 방지한다. (3) <그림 2>와 같이 파쇄기에서 파쇄된 파석의 배출을 위한 컨베이어 등의 설비와 진동피더에 연동장치를 하여 배출이 안 될 때는 진동피더가 정지되도록 한다. 파쇄기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원석이 파쇄기 내부의 고정판과 진동판 사이에 걸렸을 때 다음 각항과 같은 조치를 한다. (1) 파쇄기 내에서 걸린 원석은 브레이커 또는 그랩이 부착된 차량계 건설기계 및 크레인을 이용하여 깨뜨리거나 제거한다. (2) 파쇄기 분쇄실에 걸린 원석은 <그림 3>의 쐐기형 수공구를 사용하여 위치를 변동시켜 걸린 원석이 원활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3) 파쇄기 내부에 작업자가 투입될 때는 반드시 전원이 차단되어야 한다. (4) 파쇄기 내부에 작업자가 투입될 때는 그네식 경량안전대와 같은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며, 작업발판 전면 안전난간대에 안전대 걸이기구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 수 있도록 하여 챔버 내부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4.5 파쇄기의 기타 방호조치 파쇄기와 관련된 주 설비 및 부대설비들의 정비 및 청소 등을 위한 작업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동력전달장치인 체인 및 브이벨트 등에는 덮개를 설치하여 말림 등의 재해를 예방한다. (2) 파쇄기가 작동중일 때에는 파쇄기 후방에 돌출된 인장스프링에 손과 발이 접촉되지 않도록 고정가드를 설치한다. (3) 파쇄기 운전반에 키전환 스위치를 설치하여 정비 및 청소 시 키 스위치로 전원차단 및 키 소유를 통해 타작업자의 오조작을 방지한다. (4) 모터 등 전기설비의 전기누전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해 접지를 실시한다. (5) 파쇄작업 시 발생되는 분진 제거를 위하여 분사형 살수설비를 파쇄기 상부에 설치한다. |
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15 22:23 |
첨부파일1 | M-126-2013 파쇄기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pdf (용량 : 128.0K / 다운로드수 : 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