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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548
    제목 연삭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설명

    o 목적
     - 이 지침은 고용노동부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연삭숫돌의 덮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연삭숫돌의 사용과 관련한 사고, 특히 숫돌의 파열 또는 회전하는 숫돌과의 접촉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소관) 안전보건공단
    작성일 2022/12/15 22:36
    첨부파일1 M-190-2015 연삭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pdf (용량 : 446.9K / 다운로드수 : 70)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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