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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569
    제목 사출성형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설명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21조 (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에 의거 사출성형기의 사고원인과 상세한 방호조치기준, 안전점검 및 안전상 주의점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플라스틱과 고무 제품의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사출성형기의 금형교체 시 및 점검 시에 적용한다. 

    출처(소관) 안전보건공단
    작성일 2022/12/15 22:50
    첨부파일1 M-56-2020 사출성형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pdf (용량 : 115.4K / 다운로드수 : 52)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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