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1. 목적
이 지침은 정유 및 석유화학 공정에서 공정안전성과 평가를 위한 선/후행 지표구분 및 운영을 통한 활용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기본적으로 정유 및 석유화학 공정에 적용하며, 누출 현상이 발생되는 다른 화학 및 가스 산업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2) 이 지침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공정 또는 저장 지역 경계 외부에서 발생하는 이송 배관에서 누출
(나) 제품 이송/배송을 위한 공정 설비와의 연결되지 않은 해상 이송설비의 누출
(다) 공정이나 저장 시설과 연결되지 않은 육상 이송설비의 누출(예: 트럭, 철도)
(라) 공정이나 저장 시설과 연결되지 않은 진공 트럭 운전 중의 누출(예: 진공트럭)
(마) 환경 법규에서 허용하는 환경설비를 통한 규정 이내 일반적인 방출
(바) 사무실, 상가 그리고 창고에서는 누출(예: 사무실 화재, 누출, 인체 상해 또는 질병 등)
(사) 공정지역의 누출(Loss of containment)과 연관되지 않은 인체 상해(예: 미끄러짐, 전도, 추락 등)
(아) 공정과 연관되지 않은 누출 현상(예: 소형 샘플 용기의 누출)
(자) 품질관리(QC, QA), 연구개발(R&D) 실험실에서의 누출(파일럿 플랜트 포함)
(차) 소매 설비(예: 주유소)
(카) 공정지역 내 사내 주유소(예: 사내 차량, 중장비 주유 보급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