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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580
    제목 옥외 꽃불공연에 관한 안전기술지침
    설명

    1. 목적

     

    이 지침은 옥외 꽃불공연을 안전하게 실시하기 위한 꽃불안전공연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옥외 꽃불공연에 대한 꽃불 발사시설의 설치, 그 취급 및 운영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꽃불의 제조, 운송, 저장과 꽃불 및 그 사용시설의 시험(Test)
    2) 일반대중의 꽃불 놀이
    3) 군사용 꽃불의 운송, 취급 및 사용
    4) 철도 신호내관, 붉은 섬광신호, 항공술, 해군 조명탄, 연기신호 등과 같은 산업용 꽃불 제조장치나 꽃불의 운송, 취급 및 사용
    5) 꽃불의 행위예술에 사용

    출처(소관) 안전보건공단
    작성일 2022/12/20 13:38
    첨부파일1 P-72-2011 옥외 꽃불공연에 관한 안전기술지침.pdf (용량 : 139.9K / 다운로드수 : 22)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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