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o 작성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종대
o 개정자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장희
- 한 우 섭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강성광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실 구채칠
o 제·개정경과
- 1992년 9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
- 1994년 9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
- 1995년 4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
- 1996년 4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
- 2002년 11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
- 2002년 12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
- 2008년 12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
- 2011년 6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 2012년 7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 2016년 6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 2019년 11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1. 목 적
이 지침은 인화성 가스 및 증기를 대기로 방출하는 설비의 화염전파 방지를 위한 화염방지기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화점 60 ℃ 이하인 인화성 액체 또는 인화점이 100 ℃이하이고 저장온도가 인화점을 초과하는 물질의 증기 또는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설비와 화염의 전파 우려가 있는 배관 및 설비에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