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662 |
---|---|
제목 |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
설명 |
1. 목적 작업장의 인화성 또는 독성 물질 누출을 조기에 감지 및 경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의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휴대용(이동용 포함) 및 고정용으로 사용하는 인화성 또는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의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 시에 적용한다. 다만, 공정제어 또는 공정 감시용 감지기, 분석이나 측정에 사용하는 실험용이나 연구 목적의 가스감지기, 주거용 감지기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
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20 20:23 |
첨부파일1 | P-166-2020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pdf (용량 : 220.3K / 다운로드수 : 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