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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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소 소각법에 의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 처리설비의 기술지침 |
설명 |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조필래 ○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조필래 개정자 : 한 우 섭 개정자 : 장 희 ○ 제·개정 경과 - 2007년 4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 - 2007년 5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 - 2011년 6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 2012년 7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 2021년 11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1. 목적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VOC 등의 화학물질을 대기압 분위기에서 소각처리하는 각종 소각설비의 설치 및 운전에 적용할 수 있다. (2) 이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설비는 다음과 같다. (가) 플레어스택(Flare stack) (나) 석탄 또는 그 외 고체 연료 연소설비 (다) 총 공급열량이 44 kW (150,000 Btu/hr) 미만의 가열설비를 갖는 설비 |
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20 20:31 |
첨부파일1 | P-66-2021 연소소각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처리설비의 기술지침.pdf (용량 : 466.8K / 다운로드수 : 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