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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671
    제목 연소 소각법에 의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 처리설비의 기술지침
    설명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조필래

    ○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조필래

    개정자 : 한 우 섭

    개정자 : 장 희

    ○ 제·개정 경과

    - 2007년 4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

    - 2007년 5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

    - 2011년 6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 2012년 7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 2021년 11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1. 목적
    이 지침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하 “VOC”라 한다.) 등의 처리설비 중 연소 소각법에 의한 처리설비의 기술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VOC 등의 화학물질을 대기압 분위기에서 소각처리하는 각종 소각설비의 설치 및 운전에 적용할 수 있다.

    (2) 이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설비는 다음과 같다.

    (가) 플레어스택(Flare stack)

    (나) 석탄 또는 그 외 고체 연료 연소설비

    (다) 총 공급열량이 44 kW (150,000 Btu/hr) 미만의 가열설비를 갖는 설비
    (라) 고농도 용제(Solvent) 회수 설비로서, 로(Furnace) 내부에 불활성가스를 주입하여 저산소 분위기에서 운전되는 로(Low oxygen atmosphere furnace or oven)

    출처(소관) 안전보건공단
    작성일 2022/12/20 20:31
    첨부파일1 P-66-2021 연소소각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처리설비의 기술지침.pdf (용량 : 466.8K / 다운로드수 : 49)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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