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에서 누수방지 작업을 하던 공동주택관리업체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 대표이사가 징역 8개월 선고받은 사례(6호, 국제경보산업)
- 작성일2024/04/09 17:56
- 조회 149
판례 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고단2537 |
---|---|
판결 기관 | 서울북부지방법원 |
요지 | |
본문 |
사다리에서 누수방지 작업을 하던 공동주택관리업체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 대표이사와 현장관리자가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
- 첨부1 6. 서울북부지법 2023고단2537 [국제경보산업 1심] 판결문.pdf (용량 : 99.7K / 다운로드수 :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