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5가단213185 손해배상(산)
* 원 고 : 김○○
* 피 고 : 1. 주식회사 △△캐스터
2. 주식회사 □□앤비젼
* 변론종결 : 2016.05.03.
* 판결선고 : 2016.05.31.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14,2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1.27.부터 2016.5.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33,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1.27.부터 2015.4.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9.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앤비젼(이하 ‘피고 □□’이라 한다)은 근로자파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캐스터(이하 ‘피고 △△’이라고만 한다)는 기계기구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1981.2.28.생, 남자)는 피고 □□에 채용되어 2014.10.10.부터 2014.11.27.까지 피고 △△에 파견되어 바퀴가공업무를 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4.11.27. 피고 △△이 운영하는 공장에 설치된 바퀴가공을 위한 CNC 가공기를 만지던 중 오른손 중지의 끝 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고(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수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들은 원고를 직접 사용한 자 내지는 원고를 고용한 자로서 피용자인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해 공장의 기계가 오작동하게 되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된 손해배상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인 20,233,4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 △△에게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피고 □□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피고 △△의 공장이고,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파견사업주에 불과한 피고 □□에게는 아무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피고 □□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피고 □□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소속근로자가 파견된 공장의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피용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위험성에 비추어 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피고 △△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한 불법행위책임 내지 채무불이행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의 손해배상책임
1)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에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실질적인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0다7301 판결, 대법원 1997.4.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피고 □□에 고용된 후 피고들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피고 △△으로 파견된 사실, 원고가 피고 △△의 작업장에서 피고 △△의 지휘·감독 하에 피고 △△이 제공하는 설비, 재료 등으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원·피고들의 계약관계, 노무제공 형태 및 사고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은 원고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원고와 피고 □□ 사이의 고용계약과 피고들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이 개재된 법률관계에 의하여 원고의 노무를 지배·관리할 수 있었고, 이러한 양자의 관계는 고용계약 및 근로자파견계약을 매개로 한 실질적인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은 피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를 피고 △△이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과 피고 □□이 원고에게 CNC가공기 작동과 관련하여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도 원고에게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 책임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은 원고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 △△이 관리하는 기계의 오작동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기계의 오작동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살펴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험이 수반되는 기계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자로서 기계의 작동방법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작업시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근로자 스스로 안전사고에 철저히 유의하지 않는 이상 안전교육과 관리·감독만으로 사고의 발생을 전적으로 막을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원고 자신의 부주의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수지 말단 수질 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4%, 영구장해
2) 과실상계 후 금액 : 9,980,885원(= 16,634,809원 × 0.6, 원 미만 버림)
3) 공제금액 :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 4,854,400원 공제(원고의 자인금액)
4) 공제 후 일실수입 : 5,126,485원(= 9,980,885원 - 4,854,4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의 자인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치료비 1, 346,550원(갑 제10호증) 중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상당한 807,930원(= 1,346,550원 × 0.6)
2) 부가비용 : 원고는 치료과정 부가비용으로 5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장래치료비 :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예상되는 장래치료비는 321,000원이고 편의상 위 금액을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5.4.에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한 사고당시의 현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99,749원이 되고, 이 중 피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금액은 179,849원(= 299,749원 × 0.6, 원 미만 버림)이 된다. <표 생략>
다. 개호비
원고는 개호비로 825,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정도, 노동능력상실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개호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개호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위자료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부상 부위 및 후유장해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2,5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614,264원(일실수입 5,126,485원 + 기왕치료비 807,930원 + 장래치료비 179,849원 + 위자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4.11.2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5.3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