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2가단49675 손해배상
* 원 고 : 안○○
* 피 고 :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5.03.10.
* 판결선고 : 2015.04.14.
【주 문】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10.16.부터 2015.4.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307,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10.1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 모두 포함),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재 거금도 연도교 가설공사(2단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면서 현장관리 감독 및 전체적인 작업공정을 진행하였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는 피고 B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았으며, 원고는 피고 A 소속 내선전공(일당 12만 원)이다.
2) 원고는 2011.10.16. 23:20경 피고 B의 요청을 받은 피고 A의 지시에 따라 피고 A의 근로자인 C와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자재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간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교량바리케이트를 넘어 신원불상의 남자 2명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외부인출입금지 구역이라고 설명을 하였는데, 그 와중에 위 남자 2명이 C를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던 원고도 폭행을 당하여 바닥에 넘어졌으며(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1.10.17.부터 2012.3.11.까지의 휴업급여를 받았고, 장해급여로 13,490,4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책임의 발생 여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제반 작업공정 진행 및 관리감독자로서, 피고 A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위험이 따르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야간경비업무를 전문경비업체에 의뢰하거나 부득이하게 근로자인 원고로 하여금 야간경비업무를 맡게 함에 있어서 사전에 대응요령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호신용 장비 등을 지급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나) 직업 및 소득 :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내선전공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당 12만 원을 받기로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35.7.15.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내선전공의 노임단가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우측 대퇴사두고건의 경도의 위축과 경도의 슬관절 운동제한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년간 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2)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일실수입은 6,356,703원이 된다.
나. 과실상계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잘못된 대응방법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이 60% 이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만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공제
1)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1.10.17.부터 2012.3.11.까지의 휴업급여를 받았으나, 이 사건에서 2012.3.12.부터의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휴업급여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로 13,490,4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일실수입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3) 피고 A은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인 2011.10.17.부터 2011.11.30.까지의 급여 합계 5,402,953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일실수입에서 공제하기로 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와 같이 지급한 급여액을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에서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급여액은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2011.10.17.부터 2011.11.30.까지의 일실수입손해(소극적 손해)와 대응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위자료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계산: 일실수입 6,356,703원-장해급여 13,490,400원-급여 합계 5,402,953원 =(-)12,536,650원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나이 및 이 사건 사고의 결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2) 인정금액 : 200만 원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위자료)으로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10.1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4.14.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