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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출기의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작성일2022/12/02 13:06
    • 조회 71
    판례 번호 울산지방법원 2017.04.26. 선고 2015가단62813 판결
    판결 기관 울산지방법원
    요지 【요 지】 피고의 직원인 원고는 피고의 작업장에서 플라스틱 사출기로 작업하던 중 금형틀 사이에 손을 넣어 이형제(플라스틱 성형에서 금형면에 성형품이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칠하는 윤활제나 왁스류)를 뿌리고 손을 빼다가 사출기에 손가락이 압착되어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절단, 우측 제2, 3, 4수지 근위지골 절단, 우측 제5수지 중위지골 절단 및 우측 손가락 압궤 손상의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사출기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작동되는지를 확인하여 설치되지 않았거나 고장이 난 경우에는 이를 설치·수리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출기에 이형제를 뿌리는 방법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문

       *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5가단62813 손해배상(산)
       * 원 고 :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17.03.15.
       * 판결선고 : 2017.04.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79,416원과 이에 대하여 2015.1.23.부터 2017.4.2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50%씩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894,922원과 이에 대하여 2015.1.2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5.9.30.까지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피고의 직원인 원고는 2015.1.23. 피고의 작업장에서 플라스틱 사출기로 작업하던 중 금형틀 사이에 손을 넣어 이형제(플라스틱 성형에서 금형면에 성형품이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칠하는 윤활제나 왁스류)를 뿌리고 손을 빼다가 사출기에 손가락이 압착되어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절단, 우측 제2, 3, 4수지 근위지골 절단, 우측 제5수지 중위지골 절단 및 우측 손가락 압궤 손상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출기는 200℃ 이상의 고열로 가열하여 녹인 플라스틱 재료를 노즐을 통하여 폐쇄된 거푸집 속에 밀어 넣고 냉각하여 고체의 물건을 만드는 기계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자가 사출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작동을 멈추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 피고는 위와 같은 안전장치의 설치 및 작동 여부를 제때 확인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사출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는 방법 등에 관한 별다른 안전교육을 하지도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사출기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작동되는지를 확인하여 설치되지 않았거나 고장이 난 경우에는 이를 설치·수리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출기에 이형제를 뿌리는 방법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도 사출기에 이형제를 뿌리는 경우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고, 안전장치가 고장이라면 비상스위치를 눌러 사출기를 정지시킨 뒤 이형제를 뿌리는 등으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산정에 참작하되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보통일용노임(해당 기간별 노임단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월 가동일수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우측 제1수지 절단으로 7.5%(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항목 Ⅱ-1-b항의 50% 적용, 직업계수 5), 우측 제2수지 절단으로 7%(절단항목 Ⅱ-2-b항 적용, 직업계수 4), 우측 제3수지 절단으로 7%(절단항목 Ⅱ-3-b항 적용, 직업계수 4), 우측 제4수지 절단으로 6%(절단항목 Ⅱ-4-b항 적용, 직업계수 4), 우측 제5수지 절단으로 4%(절단항목 Ⅱ-5-b항 적용, 직업계수 4)의 노동능력 상실, 영구장해
       ② 원고가 구하는 요양기간 종료일 다음 날인 2015.4.17.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39.7.2.까지 27.8%
       4)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향후치료비: 6,275,808원
       흉터교정술 비용으로 693만 원이 필요하고,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7.3.16.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계산표 ‘향후치료비’란 기재와 같다.
        
       다. 개호비: 878,050원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일부터 10일간 1일 8시간 동안 도시성인 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 당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왕개호비’란 기재와 같다).
        
       라. 보조구: 6,074,400원
       기능형 손의지(50만 원, 수명 2년)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7.3.16. 처음 구매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보조구계산표 기재와 같다.
        
       마.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50%(2항 참조)
        
       바. 공제
       1)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와 간병비로 지급한 합계 3,136,130원(이에 대하여 원고는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 중 원고의 과실(50%)에 해당하는 금액 1,568,065원(=3,136,130원×50%)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
       2) 원고가 장해급여로 받은 31,875,530원(다툼 없는 사실)을 일실수입에 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
        
       사.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2) 인정금액: 1,300만 원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3, 4호증,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성형외과, 정형외과) 및 사실조회 결과(정형외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43,679,416원(=재산상 손해 30,679,416원+위자료 1,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1.2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4.26.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유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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