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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작업대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망사고에 관하여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업주에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 작성일2022/12/02 13:10
    • 조회 131
    판례 번호 울산지방법원 2022.09.01. 선고 2021고단1178 판결  
    판결 기관 울산지방법원
    요지 【요 지】 추락사는 산업 재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고로 현장에서의 안전조치로 방지할 수 있는 사고이다. 피고인들은 위험요소가 큰 고소작업대 작업 시 작업지휘자 없이 고소작업차 기사 단독으로 수행하게 하였고, 피해자 등이 고소대에 머무는 동안 안전대 착용, 이동금지 등 비상상황 발생 및 대처요령에 대해 충분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위와 같은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끼임 발생사고가 고소대 작업의 전형적인 위험요소는 아니어서 피고인들로서도 그 위험성 및 그에 관한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조치 의무를 인지하고 사고에 대비하기 용이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안전대 분리 및 안전난간으로의 이동 시도가 피해 확대를 초래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사고 이후 피고인들이 안전미비사항을 적극 시정조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본문

       *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1고단1178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피고인 : 1. 가.나. A, 73년생, 남, 회사원
                       2. 나. B 주식회사
       * 검 사 : 진세언(기소), 임대현(공판)
       * 판결선고 : 2022.09.0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중구에 있는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울주군에서 시공하는 ‘소화설비 공사’를 발주 받았고, 피해자 D(남, 37세)은 B 주식회사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2020.12.12. 11:00경 위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대 위에 올라가 소방배관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로 하여금 작업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소방배관 설치 작업을 하면서, 고소작업대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안전난간에 끼일 위험요인이 있음을 알면서도 위 위험에 대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작업지휘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않았고,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안전대를 연결하지 않은 채 탑승자로 하여금 작업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지 않은 과실로, 고소작업대 턴테이블이 안전난간에 끼이게 되면서 고소작업대가 작동 정지되었고, 이후 고소작업차 기사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였으나 위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이를 듣지 못한 피해자가 안전대 연결을 풀고 안전난간으로 넘어가던 중 안전난간에 끼인 고소작업대가 다시 빠지면서 그 반동으로 고소작업대 위에 있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같은 날 11:48경 두개골바닥의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이와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울산 중구에 소재지를 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울주군에서 ‘소화설비 공사’를 시공 중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여 피해자 D(남, 37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임의대로 안전대 고리를 해체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대재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현장에 부합하는 적정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작업지휘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고소작업대의 끼임 발생사고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가 고소작업대가 기울어지고 아웃트리거가 들리는 비상상황을 스스로 벗어나려고 안전난간으로 탈출하려다가 추락한 사고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① 고소대 끼임사고가 전형적인 사고는 아니지만, 고소작업대의 지지를 위해 안전난간에 걸쳐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소작업대의 돌출부위가 난간에 걸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때 숙련된 고소작업차의 운전수의 조정이나 신호수, 작업지휘자 등의 협업으로 이를 해결하는 일이 간혹 있어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 중 끼임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고소작업대가 다른 구조물에 끼었을 경우 적절한 대처에 관한 매뉴얼을 제공하거나 교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었고, 고소작업자들 사이에서도 고소작업대가 다른 구조물에 끼었을 경우 작업자가 안전난간 등으로 피신한 후 공차 상태에서 고소작업차를 작동해야 하는 것인지, 작업자가 고소작업대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것인지 등 어떠한 절차에 따라 대처하여야 하는지에 관해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③ 고소작업차 기사 E는 작업지휘자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작업대의 턴테이블을 안전난간에서 빼내려고 고소작업대에 작업자들을 태운 채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켰고, 붐대의 상승으로 인하여 안전난간의 변형이 생길 정도의 압력이 주어져 고소작업차를 지지하던 아웃트리거가 들리면서 전복방지를 위한 제어장치가 작동되어 작업자들이 타고 있던 고소작업대가 상당히 기울어진 채 조정기능이 멈추었다. 당시 고소작업대의 작업자들은 E로부터 안전난간으로의 대피 혹은 작업대에서의 대기 등 어떠한 의사도 전달받지 못하였다. ④ 이에 피해자를 비롯한 작업자들은 고소작업차의 전복 등이 우려되는 위급한 상황을 스스로 모면하려고 안전대를 풀고 안전난간으로 피신하려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끼임사고의 적절한 대처에 관한 매뉴얼이 있었거나, 작업자에 대한 의사소통 내지 통제가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 추락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제1호, 제38조제3항제1호(안전조치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제1호, 제38조제3항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추락사는 산업 재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고로 현장에서의 안전조치로 방지할 수 있는 사고이다.
       피고인들은 위험요소가 큰 고소작업대 작업 시 작업지휘자 없이 고소작업차 기사 단독으로 수행하게 하였고, 피해자 등이 고소대에 머무는 동안 안전대 착용, 이동금지 등 비상상황 발생 및 대처요령에 대해 충분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위와 같은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끼임 발생사고가 고소대 작업의 전형적인 위험요소는 아니어서 피고인들로서도 그 위험성 및 그에 관한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조치 의무를 인지하고 사고에 대비하기 용이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안전대 분리 및 안전난간으로의 이동 시도가 피해 확대를 초래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사고 이후 피고인들이 안전미비사항을 적극 시정조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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