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1도11288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업무상과실치상
* 피고인 : 피고인 1 외 2인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1.8.10. 선고 2020노1421, 2020노2991(병합) (분리) 판결
* 판결선고 : 2022.07.2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3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3 회사’라 한다)가 연료운송설비 관리권을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이관하였기 때문에 위 연료운송설비 설치장소를 피고인 3 회사가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가 위 연료운송설비 설치장소에서 작업한 피고인 3 회사 소속 근로자 공소외인 등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1.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조제1항이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법 제2조제3호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법 제3조제1항은 이 법이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3조제1항제2호는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 제23조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1.5.28. 고용노동부령 제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5조 내지 제238조는 사업주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폭발·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도3700 판결, 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도101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4.9. 선고 2016도14559 판결, 대법원 2021.3.11. 2018도10353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당해 근로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해발생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재해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위 규정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의2, 제23조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
2) 원심의 인정사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 3 회사는 2017.3.5.경 △○○건설로부터 포천시 (이하 생략) ○○산업단지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내 연료운송설비의 제작, 설치, 시운전 용역을 하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서 정한 용역기간은 2017.3.5.부터 2018.8.9.까지였다.
(나) 피고인 1은 2018.1.2. 이 사건 발전소 사업장에 관한 피고인 3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인 3 회사는 2018.8.8. 이 사건 발전소 내 연료운송설비 중 버킷엘리베이터의 속도감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2018.7.12. △○○건설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이었다.
(라) 피고인 3 회사 소속 근로자 공소외인은 이 사건 작업을 위하여 위 버킷엘리베이터의 속도감지장치를 확인하던 중 위 버킷엘리베이터 하부에 쌓여있던 석탄 분진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튕겨져 나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사망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한 공소외인은 피고인 3 회사 소속 근로자이고 공소외인과 피고인 3 회사 사이에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므로, 근로자 공소외인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피고인 3 회사는 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한다.
그리고 공소외인이 작업을 수행한 이 사건 발전소 내 연료운송설비에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규칙 제232조제1항(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 제237조(자연발화 방지를 위한 조치)에 따른 안전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 1이 피고인 3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사항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인 3 회사가 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에게 법 제23조제1항의 안전조치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23조제1항의 사업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2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피고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파기 부분은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부분(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조재연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