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8고단368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 피고인 : A
* 검 사 : 송정범(기소), 김민희(공판)
* 판결선고 : 2019.03.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군 ○○면 B로 201 주식회사 C로부터 식당 철거공사를 공사금액 18,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개인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8.6.28. 07:55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51세)을 포함한 근로자 4명에게 조적벽체 해체 및 정리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해체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건물내부 철거작업을 할 경우 해체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켜 작업계획 대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여 상부벽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해체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체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2018.6.28. 15:29경 중간벽체를 먼저 제거하여 상부벽체가 하중을 견디기 어려운 상태에서 해체작업으로 인한 진동, 충격으로 벽체의 부착력이 저하되면서 약 2.7m 높이에서 천장과 접한 채 매달려 있던 천장상부 벽체가 바닥으로 무너져 내려 피해자를 덮침으로써 같은 날 16:18경 울산 울주군 ○○면 E로 53 서○○○○병원에서 피해자를 연가양흉, 혈흉, 폐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과실 정도 중하고 안전모 지급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사망의 결과가 초래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반성하고 있다고 하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