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7고단1097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피고인 : 1.가.나. A
2.나. B 주식회사
* 검 사 : 한은지(기소), 이한별(공판)
* 판결선고 : 2017.12.0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전무이사로, 강원 화천군 E 전력시설 개선 공사(전신주 이전작업) 현장의 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강원 화천군 F 소재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공사를 G로부터 수주하여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H의 사망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7.7.24. 15:40경 위 공사현장에서 배전설비 이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H(61세)에게 전신주 위에 올라가 L형 완금을 제거하게 하였다.
그곳은 전신주 높이가 10.55m에 이르러 추락의 위험이 있고 노후한 전신주의 붕괴 내지 전도 위험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전신주 등의 해제작업을 하기 전에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하고, 또한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성평가를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및 전신주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주 해체 작업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높이 10.55m 상당의 노후된 전주 위에 올라가 L형 완금을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전주 하단부가 파단되면서 전주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져, 강원 춘천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8:06경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외상성 긴장성 혈기흉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제1항 기재 이외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오거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지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7.27.경 위 공사현장에서, 하역 운반에 필요한 근로자 이외에 작업을 지휘할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점), 제67조제1호, 제23조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제2항, 제3항, 제67조제1호, 제23조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중하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이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