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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량보수공사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사 근로자가 추락 사망. 공사 담당 회사의 대표이사, 공사감독관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작성일2022/12/02 14:06
    • 조회 126
    판례 번호 춘천지방법원 2016. 6. 28. 선고 2016고단297 판결
    판결 기관 춘천지방법원
    요지 【요 지】 1.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을 할 때에는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피고인들은 교량보수공사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교각에 설치된 비계의 작업발판 위에서 교좌장치를 교체하기 위하여 제거한 폐콘크리트를 1톤 백에 담아 크레인을 이용하여 교량 상판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공사현장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달대비계를 설치하고,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물건을 싣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근로자가 안전대를 작용하도록 하며,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고 구명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서 위 피해자 2명이 폐콘크리트 반출 작업을 하던 중, 비계를 연결하는 클램프가 폐콘크리트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작업발판 한쪽이 아래로 기울어졌고, 작업발판에는 발끝막이판 등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현장에는 구명을 위한 배 등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을 그대로 강으로 추락하게 하여 즉석에서 물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근로자가 높이 7.6m의 철골구조물 위에 올라가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된 샌드위치 패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팔에 로프가 감긴 채 이동식 크레인에 딸려 올라가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실경영자와 현장소장에게 크레인 운전자와 신호방법을 정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안정방망을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사례]
    본문

       * 춘천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6고단297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라. 건설기술진흥법위반
       * 피고인 : 1. 가.나.다. A ~ 12. 라. L
       * 판결선고 : 2016.06.28.
        
       【주 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금고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 G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F, H, I, J, K, L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G, F, H, I, J, K, L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 A, B, D, E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G, F, H, I, J, K, L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5.4.경 춘천시에서 발주한 “Q보수공사(이하 ‘Q 공사’라 한다)”의 총책임자이고, 피고인 D는 주식회사 C 소속의 공사부장으로 Q 공사의 현장대리인이며, 피고인 A은 R의 대표로 2015.6.1.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Q 공사 중 교좌장치교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5.5.초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Q 공사현장의 비계 설치 및 해체작업을 하도급 받은 사람이며, 피고인 F은 춘천시 S팀 7급 공무원으로 Q 공사의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8.4. 08:25경 춘천시 T에 있는 Q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U(30세), V(42세)를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Q 1번 교각에 설치된 비계의 작업발판 위에서 교좌장치를 교체하기 위하여 제거한 폐콘크리트를 1톤 백에 담아 크레인을 이용하여 교량 상판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공사현장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달대비계를 설치하고,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물건을 싣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근로자가 안전대를 작용하도록 하며,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고 구명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 공사의 총괄책임자로 사전에 작업현장을 확인하여 위험요소 및 비계설치의 하자를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하고, 안전난간의 발끝막이판을 미인증분진보호망으로 대체하는 등 공사현장의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피고인 D는 공사현장 대리인이면서도 공사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비계의 하자를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여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으로서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구명조끼를 벗는 등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방치하고, 비계설치의 하자를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비계를 설치하면서 상부난간대만 설치하고 중간난간대와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미인증 분진보호망을 사용하였으며, 비계설치시 노후된 클램프를 사용하고, 피고인 F은 위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비계가 설계도대로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장감독자가 현장에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공사현장을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서 위 피해자 2명이 폐콘크리트 반출 작업을 하던 중, 비계를 연결하는 클램프가 폐콘크리트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작업발판 한쪽이 아래로 기울어졌고, 작업발판에는 발끝막이판 등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현장에는 구명을 위한 배 등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을 그대로 강으로 추락하게 하여 즉석에서 물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을 할 때에는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달대비계 하중 관련 미조치
       사업주는 달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8.4. 08:25경 Q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강 위 달대비계에서 작업을 하게 하면서, 노후된 클램프를 사용하는 등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2) 작업발판 최대적재하중 초과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약 1.44톤 정도가 적재 가능하도록 설치된 달대비계의 작업발판 위에 폐콘크리트를 과다적재함으로써(약 1.5톤) 작업발판에 편심하중을 발생하게 하여 발판 양단부 강관지지대를 고정하던 노후된 클램프가 파손되게 하였다.
       3) 안전난간 미설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달대비계의 작업발판의 중간난간대와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고, 중간난간대와 발끝막이판과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지지 못한 미인증 분진방망을 사용하였다.
       4) 안전대 미지급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구명장구 등 착용 미조치
       사업주는 수상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장소에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배 또는 구명 장구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구명조끼를 제대로 착용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6) 작업계획서 미작성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내지 6)항과 같은 안전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2015.6.1.경 춘천시 W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Q 교좌장치 교체공사를 6,820만 원에 하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3.경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Q 안전진단에 따라 실시된 보수 공사인 Q 교좌장치 교체공사를 하여,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6.1.경 춘천시 W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R 대표 A에게 Q 교좌장치 교체공사를 하도급 주어 A이 사용한 근로자 U, V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제2의 가.항과 같이 달대비계 하중 관련 미조치, 작업발판 최대적재하중 초과,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대 미지급, 구명장구 등 착용 미조치,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2.16.경부터 전문건설업으로 등록(X)한 주식회사 C을 운영한 대표이사인바, 전문건설업(시설물유지관리 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4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데 회사가 영세하여 기술자들을 고용할 형편이 되지 않자 기술자경력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명의를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5.3.5.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토목초급기술자인 L으로부터 L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발주청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6.1.경 춘천시 광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건설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R 대표 A과 Q 교좌장치 교체공사에 대하여 공사비를 6,82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자에게 하도급을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G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6.3.27. 전문건설업으로 등록(X)한 주식회사 C의 이사로서 실제로 위 회사를 운영한 자인바, 전문건설업(시설물유지관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4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데 회사가 영세하여 기술자들을 고용할 형편이 되지 않자 기술자경력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명의를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7.2.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H로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이 발급한 토목 초급기술자 건설기술경력증을 의료보험 및 4대보험에 가입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7.2.부터 2013.8.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설기술자 4명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6. 피고인 H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7.2.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G에게 2001년 12월 4일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이 발급한 ‘토목 초급 기술자 건설기술자격증’을 의료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해 주는 조건으로 빌려 주었다.
        
       7. 피고인 I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2.1.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G에게 2002년 2월 4일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이 발급한 ‘토목 초급기술자 건설기술경력증’을 산재보험에 가입해 주는 조건으로 빌려주었다.
        
       8. 피고인 J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5.27.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G에게 1997년 5월 26일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명의로 발행된 ‘학력 건설기술자경력증’을 건설일과 월 140만 원씩 받는 조건으로 빌려주었다.
        
       9. 피고인 K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8.24.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G에게 1999년 11월 17일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이 발급한 ‘토목 초급기술자 건설기술경력증’을 매월 150만 원씩 받는 조건으로 빌려주었다.
        
       10. 피고인 L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3.5.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B에게 ‘2002년 6월 18일자 한국건설기술인협의장이 발급한 ‘토목 초급기술자 건설기술경력증’을 피고인의 친오빠인 Y을 통하여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B, D,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A, B, D,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 보고
       1. 재해조사의견서
       1. 과업이행요청서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공사계약서 사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내역서 등 감독시 청구서류, 감독결과보고서, 착공계 서류,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기술인력 보유현황, 안전관리계획서
       1. 중대재해 현장사진
       1. 각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1호, 제9조제1항(미등록 시설물 유지·관리업 영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제2호, 제29조제3항(산업재해예방 미조치의 점),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제3호 나.목, 제23조제2항(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4호, 제25조제2항(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제2호, 제29조제3항
       라.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마. 피고인 G :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제3호 나.목, 제23조제2항
       바. 피고인 H, I, J, K, L : 각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제3호 가.목, 제23조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E, F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D, E : 각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F, G, H, I, J, K, L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H, I, J, K, L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G, F, H, I, J, K, L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E, F과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E과 그 변호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이 요구한대로 이 사건 비계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C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 Q 공사의 비계설치도면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추락방지용 보호망을 피고인이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수는 없다.
       나. 판단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있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인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Q 공사에서 공사현장의 비계 설치 및 해체작업을 하도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공사 업무를 맡은 피고인으로서는 위 공사현장의 비계 설치에 관한 위험성에 상응하는 안전관리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를 간과한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F과 그 변호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AC 주변 외 1개소 포장보수공사’ 등 약 12건의 공사에 관한 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D를 직접 만나는 등 지속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독하였는바,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고, 인과관계도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Q 공사의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위 공사현장의 비계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장감독자가 현장에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공사현장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의 비계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현장감독자가 현장에 있는지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추락 자체를 피할 개연성이 상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그 제출 자료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 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 E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F, K, L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D, G, H, I, 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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