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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8.6미터의 선박블록 상단 모서리 부분의 테이프 제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작성일2022/12/02 14:22
    • 조회 108
    판례 번호 울산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5고단295 판결
    판결 기관 울산지방법원
    요지 【요 지】높이 8.6미터의 선박블록 상단 모서리 부분의 테이프 제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 유족과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A가 속한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도급 사업주인 피고인 C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C가 속한 피고인 주식회사 D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한 사건
    본문

       *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5고단29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피고인 : 1. A, 2. 주식회사 B, 3. C, 4. 주식회사 D
       * 검 사 : 김성주(기소), 김준호(공판)
       * 판결선고 : 2015.05.14.
        
       【주 문】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선박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D로부터 선박의 도장·소지작업을 도급받아 작업을 진행하는 수급인이며, 피고인 C는 2009.12.1.부터 2014.11.29.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선박건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4.7. 14:14경 울산 ○○○에 있는 D 내 작업장에서, 근로자 정○○(남, 63세)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건조 중인 높이 8.6미터의 선박블록 상단 모서리 부분에 접합부의 오염을 막기 위하여 붙여둔 테이프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선박블록 상단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정○○으로 하여금 위 선박블록 상단 모서리 부분의 테이프 제거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정○○이 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같은 날 15:47경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정○○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 주식회사 B의 근로자인 정○○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높이 8.6미터의 선박블록 상단 모서리 부분에서 테이프 제거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오**, 이**, 박**, 하**,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 김**의 각 진술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근로계약서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사본, 2014년 공사도급 기본 계약서 및 외주공사계약서 사본, 각 수사보고(각 참고자료 첨부 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제3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제3항
       -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2호, 제29조제3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제2호, 제29조제3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 : 산업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한 근로자의 노동의 결과 기업의 이윤이 창출된다. 기업은 근로자를 이윤창출의 도구로만 보아서는 아니 되고 기업과 운명을 함께 하는 공동운명체로 인식하여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기업은 위험이 수반되는 산업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한 치도 소홀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근로자에게 안전난간 등 필요한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높은 곳에서 작업하도록 한 이 사건의 경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추락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업주나 그가 속한 해당 기업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자못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 A: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9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또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동법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키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다. 다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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