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1도15004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상
* 피고인 : 피고인 1 외 1인
* 상고인 : 피고인들
*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1.10.28. 선고 2021노134 판결
* 판결선고 : 2022.01.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1.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9.10.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동식 크레인에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공사 현장소장인 피고인 1이 25톤급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기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도 실제 16톤급 이동식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을 배치하고 피해자에게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2톤 상당의 철근 인양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지시하여 철근의 무게를 버티지 못한 이 사건 크레인이 전도되게 함(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으로써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그 사용인인 피고인 1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이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1이 중량물 취급 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후, 피고인 1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① 피고인 1은 이 사건 사고 전날 25톤급 크레인을 기준으로 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는데, 실제 사용될 크레인의 규격이 변경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에 맞추어 작업계획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 점, ② 크레인의 규격에 따라 최대적재하중, 작업반경 등이 달라지는바, 일정한 규격의 크레인을 기준으로 한 작업계획이 항상 그 이하 규격 크레인의 작업계획을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피고인 1로서는 25톤급 크레인을 기준으로 작성된 기존 작업계획서의 장비 위치와 동선, 중량물의 무게 및 그에 따른 위험예방대책 등을 이 사건 크레인의 규격에 맞게 조정했어야 함에도 그에 맞는 작업계획서를 새로이 작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의 작업계획서 미 작성으로 인한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나. 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이 사건 크레인으로 2톤 상당의 철근을 들어 옮기던 중 철근이 옆 건물 지붕에 닿지 않도록 우회하여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크레인에 실리는 하중이 증가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인근에 다른 건물과 주차된 차량 등이 있어 철근 인양 과정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작업 반경이 넓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② 피고인 1은 이 사건 사고 전 이 사건 크레인으로 철근 2톤을 들어 옮기다가 크레인 뒷바퀴가 들리는 것을 확인하여 위험을 인지하였는바, 이 사건 작업이 이 사건 크레인의 적재하중을 초과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인양이 가능하다는 피해자의 말만 믿고서 작업을 저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점, ③ 피고인 1이 크레인 임대업체 담당자와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크레인이 이 사건 작업에 적합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크레인의 적재하중을 파악하기 위해 제원표나 안전인증 합격필증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의 적재하중을 초과한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된다.
다. ① 이 사건 사고는 공사현장에 투입될 크레인의 제원 등에 대한 사전조사와 이를 기초로 한 작업계획서 작성을 통해 크레인의 최대적재하중과 인양할 철근의 무게 등을 확인하여 이를 크레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주지시키고 감독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점, ② 피고인 1은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작업의 최종 지시자임에도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 사건 크레인의 적재하중 등을 고려하지도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2항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조재연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