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 사 건 : 2020가단68472 손해배상(기)
* 원 고 : A
* 피 고 : 주식회사 B
* 변론종결 : 2020.12.18.
* 판결선고 : 2021.01.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4.14.부터 2021.1.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
가.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 계속적 권리의무관계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의 본질과 성격에 따라 근로자는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보수 지급의무 외에도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보호하며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때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근로자의 생명·건강 등에 관한 보호시설을 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8.2.10. 선고 95다39533 등 참조]. 그리고 사용자가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나. 이는 사용자가 직접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을 예견·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당사자의 관계·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행위의 내용 및 정도·행위가 지속 된 기간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되, 피해자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보통의 사람 입장에서 보아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실제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 나아가 사용자에게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사실이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가해자의 분별능력·가해자의 성행·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며[대법원 2001.7.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용자의 보호의무위반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라. 한편 이러한 괴롭힘 행위의 존재와 위법성 및 사용자의 보호의무위반에 관한 입증에 관하여, 법원은 피해사실 및 정도를 입증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함께 고려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2. 사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긍정]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됩니다.
① 원고는 2017.11.13.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고 C 과장을 보조하면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② 입사 직후부터 원고는 C에게 피고 회사의 임원, 특히 이사 D의 거친 언행과 욕설, 업무 지시 내용과 스타일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였습니다.
③ 원고와 C은 원고가 재직 중인 약 2년 동안 카카오톡 대화(갑 제4호증)를 통해 ‘맨날 나가라는 소리, 회의 할 때마다. 듣기 싫어 죽겠네’(8면). ‘입만 열면 욕이다’(9면), ‘입만 열면 18이래’(18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야 돼’(14면), ‘말끝마다 그만두라잖아’(15면), ‘같이 화내니까 약간 당황해하더라’(21면), ‘왜 이렇게 의심을 하나 몰라’(22면), ‘왜 맨날 무슨 일 있으면 잘 넘어갈 일도 화내고 그러느냐’(23면), ‘부장이랑 이사 욕 잘해. 예전에 그래서 사장이 한마디 했어’(25면), ‘별 것도 아닌 걸 저렇게 목소릴 높이네’(31면), ‘말투도 싸우자고 덤빈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기분 내키는 대로 막하고’(이상 45면), ‘조용조용 좋게 말해도 될 것을 왜 저렇게 성질인지’(46면), ‘직원들한테 잘해주면서 말 잘들어라는 식으로 얘기해야지. 대우는 하나도 안해주면서’(50면), ‘어떻게 면전에다 저런 말을 하나’(51면) 등의 내용을 주고받았습니다.
④ 특히 원고는 퇴사 직전 대화에서 ‘엉엉 울고 있어요’, ‘진짜로 아까 내 손 떨리는 거 봤죠’(이상 1면), ‘정말로 저는 매일매일 (대표이사) 삼형제가 있는 날은 불안했어요. 가슴 졸이며 또 뭐로 꼬투리잡고’(3면), ‘누가 봐도 나한테는 너무 심하게 하니까’(7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C은 원고에게 ‘좀 가라앉히고 며칠 쉬다 와’, ‘내가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네’(이상 1면) 등과 같은 내용으로 위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⑤ 원고는 2020.2.12.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17.에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심계항진, 불면, 사회적 위축’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G병원 등에서 약물 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⑥ 한편 원고는 변론준비기일와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D 이사가 원고의 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상시적으로 화를 내고 갑자기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는 등의 위력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매일 불안하게 회사를 다녔다고 진술하였고(변론준비기일 및 제1회 변론기일 조서 참조), 이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하면서 장기간 C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에 의해서 뒷받침됩니다.
2) 이 법원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임원 특히 D 이사는 직장 내에서 빈번한 폭언과 욕설을 해왔고, 원고는 C에게 상시적으로 그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였으며, 피고의 대표이사 역시 D 이사 등이 근로자들에게 욕설을 잘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주의를 준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의 임원들이 원고에게 행한 언행의 내용·지속 기간·피해자인 원고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는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고, 피고 회사 역시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피고 회사는 보호의무위반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200만 원]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이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① 원고가 당한 직장 내 괴롭힘의 내용, ② 피해가 지속된 기간, ③ 피해의 정도(원고가 퇴사 후 현재까지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④ 피해에 관한 피고 회사의 대응 내용과 방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1,2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합니다.
판사 박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