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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 옥외 공사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사망.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관리책임자에게 징역형 선고(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작성일2022/12/04 20:05
    • 조회 88
    판례 번호 대구지방법원 2019. 9. 29. 선고 2019고단3023 판결
    판결 기관 대구지방법원
    요지  【요 지】 피고인은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 옥외 장소인 공사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 용접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피해자에게 업무를 지시한 과실로, 현장 작업점 온도가 섭씨 42도 이상인 상태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온열질환으로 쓰러지게 하여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함.
    본문


       * 대구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9고단3023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피고인 : 1.가.나. 윤○○, 법인 대표이사
                      2.나. 주식회사 A공업
       * 검 사 : 배석희(기소), 나혜윤(공판)
       * 판결선고 : 2019.08.29.
        
       【주 문】 피고인 윤○○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A공업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윤○○은 대구 ○○에 있는 주식회사 A공업의 대표로서 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공업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윤○○
       피고인은 2018.7.26. 16:00경 위 공사현장 1층에서 피해자 배○○(48세)로 하여금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 옥외 장소인 공사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피해자에게 업무를 지시한 과실로, 현장 작업점 온도가 섭씨 42도 이상인 상태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온열질환으로 쓰러지게 하여 같은 날 16:48경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배○○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공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윤○○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배○○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 감독점검표, 온열평가측정결과 보고,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윤○○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제1항
       나. 주식회사 A공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윤○○)
       1. 형의 선택 : 피고인 윤○○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함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윤○○은 동종 전력이 2회 있음
        
       판사 김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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