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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 작성일2022/12/04 20:19
    • 조회 144
    판례 번호 울산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6고단4529 판결
    판결 기관 울산지방법원
    요지 【요 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원수급자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전부 완성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 중 일부인 철거 공사를 피고인 B 측에 재하도급하였으며, 그 외 설비, 전기 등의 공사를 전문업체에게 재하도급하여 전체적인 공사를 조율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해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이 전체 공사의 관리, 감독을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실제로 피고인 주식회사 C 측이 진행하는 공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사업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우리나라의 공사현장의 특성상 하나의 공사를 수행하는 종합건설회사가 공사를 내용별로 쪼개서 다수의 R업체에게 하도급 주는 관행이 있고, 이 경우에도 도급인은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 및 의무가 있어 2011.7.25.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제2호(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가 개정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29조제1항은 사업주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 전부를 여러 업체에 하도급한 경우에도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그에게 도급인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은 구체적인 공사 내용 등에 대하여 피고인 B과 협의하거나 그에게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업무상 하도급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감독 및 사고방지를 위 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문

       *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6고단4529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 피고인 : 1. 가.나. A 54년생, 남
                    2. 가.나. B 67년생, 남
                    3. 가. 주식회사 C
       * 검 사 : 이진희(기소), 황근주(공판)
       * 판결선고 : 2017.09.07.
        
       【주 문】 피고인 A을 금고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1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건축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서○○로부터 울산 남구 H 소재 ‘**** 모텔 내·외부 리모텔링’ 공사를 1,760,000,000원에 발주받아 시공하였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I 소재 J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로서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공사 중 내·외부 인테리어 철거 공사 등을 도급받았고, 피해자 K(51세)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다.
        


       1. 피고인 B, A의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
       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 또는 업무상과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5.30. 14:4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소형굴삭기를 사용하여 위 내부 마감재 철거 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 소형굴삭기에 탑승한 채 위 **** 모텔의 3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을 후진으로 내려가게 하였다.
       위와 같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여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도로 폭의 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위 소형굴삭기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계단 답단마다 모래주머니 또는 받침목을 설치하여 경사를 완화하는 등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2016.5.30. 14:35경 위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소형굴삭기를 사용하여 위 내부 마감재 철거 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 소형굴삭기에 탑승한 채 위 **** 모텔의 3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을 후진으로 내려가게 하였고, 당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여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수급인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도로 폭의 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위 소형굴삭기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계단 답단마다 모래주머니 또는 받침목을 설치하여 경사를 완화하는 등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사망의 결과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이 경합하고, 피고인 B은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피해자가 위 소형굴삭기에 탑승하여 위 **** 모텔의 3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을 후진으로 내려오다가 경사방향으로 전도되어 위 소형굴삭기와 계단참 사이에 깔리게 되었고, 이후 울산 동구 L 소재 M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6.4. 03:45경 위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간)의 압박 등에 의한 심장정지로 사망하였다.
        


       2. 피고인 A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이 2016.5.30. 14:35경 위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소형굴삭기를 사용하여 위 내부 마감재 철거 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 소형굴삭기에 탑승한 채 위 **** 모텔의 3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을 후진으로 내려가게 하였고, 당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여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수급인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도로 폭의 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위 소형굴삭기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계단 답단마다 모래주머니 또는 견고한 받침목을 설치하여 경사를 완화하는 등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 A, 주식회사 C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주식회사 C 측은,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의 원수급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철거, 설비, 전기 등 하도급업체에 전체 공사를 나누어 재하도급하였고, 피고인 A이 현장소장으로서 전체 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였을 뿐이고, 그 공사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주어 공사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 A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의의무가 없고, 또한 피고인 A은 구체적인 업무지시도 하지 않으므로 형법상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3.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원수급자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전부 완성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 중 일부인 철거 공사를 피고인 B 측에 재하도급하였으며, 그 외 설비, 전기 등의 공사를 전문업체에게 재하도급하여 전체적인 공사를 조율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해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이 전체 공사의 관리, 감독을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실제로 피고인 주식회사 C 측이 진행하는 공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사업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우리나라의 공사현장의 특성상 하나의 공사를 수행하는 종합건설회사가 공사를 내용별로 쪼개서 다수의 R업체에게 하도급 주는 관행이 있고, 이 경우에도 도급인은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 및 의무가 있어 2011.7.25.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제2호(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가 개정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29조제1항은 사업주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 전부를 여러 업체에 하도급한 경우에도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그에게 도급인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은 구체적인 공사 내용 등에 대하여 피고인 B과 협의하거나 그에게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업무상 하도급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감독 및 사고방지를 위 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제2호, 제29조제3항(도급사업주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제1항제1호(안전조치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제2호, 제29조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중한 피고인 A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죄, 피고인 묘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처단형의 범위(참고)
       과실치사상 > 제3, 4유형(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기본영역(8월~2년)
       2. 양형 사유
       ▪ 불리 한 정상 : 근로자 사망으로 사안이 중함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나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측에게 일부 위로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은 판결확정 전 범행인 점, 이 사건 발생 및 결과에 1차적인 책임은 하청업체 사업주인 피고인 B에게 있어 보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커 보이는 점 등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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