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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판결기관 작성일 조회
    27 공장 2층에서 기계류 철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원·하청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87
    26 근로자들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시켰다가 추락 사망사고를 낸 원·하청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114
    25 화물 적재 작업장에서 지게차에 끼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107
    24 안전조치 없이 대형 강판 절단 작업을 하도록 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92
    23 건설공사용 타워크레인의 작업 발판을 안전하게 설치하지 않아 인부가 크레인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체와 크레인 설치업체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104
    22 건설기계를 대여 받은 자가 작업자와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를 형성하여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의무와는 별개로 위험방지조치의무도 부담한다 대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85
    21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주는 안전조치의무의 적용대상이 된다 대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76
    20 고소작업대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망사고에 관하여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업주에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울산지방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130
    19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 행위자가 누구인지[선박수리업, 하청업체 도급] 대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94
    18 사출기의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울산지방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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