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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판결기관 작성일 조회
    17 부속품 운반계약에 따라 공사 현장에 갔더라도 부속품을 하역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있어 종합공사 시공 업체의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된다 서울행정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90
    16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운전사에 대해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서 보호의무 내지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86
    15 파견근로자와 직접적인 고용계약관계는 없지만 근로자를 실제 지휘·감독한 사용사업주도 계약상 책임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대구고등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83
    14 사업주는 단순히 근로자에게 안전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안전조치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그것을 제대로 착용·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관리·감독의무까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98
    13 사용자로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추락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구지방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74
    12 공사 현장에서 야간 경비업무 수행 중 외부에서 침입한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우 공사 현장 관리감독 회사와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인 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81
    11 파견근로자가 작업 중 상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가 파견된 회사 및 파견사업주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인천지방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75
    10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공장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고 공정 일부를 도급 준 회사에게도 산재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전주지방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79
    9 근로자가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전복되어 상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60%)이 있다 울산지방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84
    8 타이어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고무흄에 노출되어 전이성 폐암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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