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건
번호 | 제목 | 판결기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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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피용자들 간의 단순히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모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104 |
6 | 회사의 이사가 직장 내에서 빈번한 폭언과 욕설을 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회사는 보호의무위반에 따라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96 |
5 |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 | 대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93 |
4 | 도급 사업주에게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그에 기한 안정성 평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 대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99 |
3 |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작업중 손가락 인대 및 근육 파열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손해배상책임(50%)이 있다 | 대구지방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83 |
2 |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의 판단 기준 [지붕보수 하청근로자 추락사. 원청 무죄, 하청 집유 벌금형]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2022.11.29 | 조회94 |
1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대법원 | 작성일2022.11.21 | 조회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