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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판결기관 작성일 조회
    87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건설회사가 그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주어 행한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 작성일2022.12.21 조회106
    8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에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위험성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산안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작성일2022.12.21 조회99
    85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작성일2022.12.21 조회75
    84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 작성일2022.12.04 조회143
    83 파견근로 관계에서 사용사업주는 그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하는 생명·신체의 위험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작성일2022.12.04 조회84
    8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작성일2022.12.04 조회88
    81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 옥외 공사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사망.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관리책임자에게 징역형 선고(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구지방법원 작성일2022.12.04 조회87
    80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안전조치 외에 다른 안전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위험성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사업주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제3항 위반죄 성립은 아니다 대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103
    79 사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공장장이 임의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한 것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83
    78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만 사용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의 입법 취지 대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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