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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건설회사가 그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주어 행한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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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작성일2022.12.21 |
조회106 |
86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에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위험성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산안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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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작성일2022.12.21 |
조회99 |
85 |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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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작성일2022.12.21 |
조회75 |
84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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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작성일2022.12.04 |
조회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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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관계에서 사용사업주는 그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하는 생명·신체의 위험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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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작성일2022.12.04 |
조회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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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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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작성일2022.12.04 |
조회88 |
81 |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 옥외 공사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사망.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관리책임자에게 징역형 선고(산업안전보건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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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작성일2022.12.04 |
조회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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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안전조치 외에 다른 안전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위험성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사업주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제3항 위반죄 성립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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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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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공장장이 임의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한 것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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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83 |
78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만 사용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의 입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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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