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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사업주로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 중 화상을 입은 경우, 원청업체도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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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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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전문분야의 공사’의 의미와 적용범위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의미와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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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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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 여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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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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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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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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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고무흄에 노출되어 전이성 폐암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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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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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경보가 발효된 날 옥외 공사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사망.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관리책임자에게 징역형 선고(산업안전보건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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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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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공정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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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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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 위반죄 성립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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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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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에서 원수급인은 민사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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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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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사 3일차 수습사원이 관리자의 지시에 반하여 카트를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경사지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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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