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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판결기관 작성일 조회
    77 공사의 사업주로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 중 화상을 입은 경우, 원청업체도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69
    76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전문분야의 공사’의 의미와 적용범위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의미와 적용범위 대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93
    75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91
    74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울산지방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101
    73 타이어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고무흄에 노출되어 전이성 폐암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121
    72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 옥외 공사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사망.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관리책임자에게 징역형 선고(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구지방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97
    71 1.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공정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등 대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84
    70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 위반죄 성립의 판단기준 대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81
    69 산재사고에서 원수급인은 민사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81
    68 골프장 입사 3일차 수습사원이 관리자의 지시에 반하여 카트를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경사지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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