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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판결기관 작성일 조회
    47 피해자가 사망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91
    46 사출기의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울산지방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92
    45 근로자가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전복되어 상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60%)이 있다 울산지방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101
    44 노후 전신주 등의 해제작업 중 전주 하단부가 파단되면서 근로자가 전주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져 사망한 사건[산업안전보건법위반] 춘천지방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95
    43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은 채 화물이 과적된 상태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105
    42 건설 중인 임도에 덤프트럭을 이용해 중량물인 전석을 운반하던 중 갓길이 붕괴, 덤프트럭이 전도되면서 15m 아래 사면으로 굴러 떨어져 근로자 사망(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울산지방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88
    41 △△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불산누출 사고)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행위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87
    40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이동식비계의 이동에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동식비계가 움직이면서 추락하여 사망(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울산지방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90
    39 조적벽체 해체작업 도중 천장 상부 벽체가 무너져 근로자를 덮쳐 사망(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울산지방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76
    38 근로자가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고,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상해를 입은 데 대하여 사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안전배려의무, 보호의무 위반] 대구지방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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