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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벽체 도장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이동식비계에서 추락하여 사망. 사업주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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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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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정기점검작업중 근로자 사망. 안전보건규칙상 조도유지의무는 사고가 발생한 공장 소유자에게 있을 뿐 승강기 점검업무의 수급인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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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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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지 20일 밖에 되지 않은 초보 근로자 홀로 컨테이너 운반 작업을 하다가 컨테이너와 충돌하여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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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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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장소가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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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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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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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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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조치 소홀로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여 사망(산업안전보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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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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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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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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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이 염화칼슘 살포차량에서 작업 중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상해. 고용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용주의 보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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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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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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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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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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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