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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판결기관 작성일 조회
    37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벽체 도장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이동식비계에서 추락하여 사망. 사업주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원지방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77
    36 승강기 정기점검작업중 근로자 사망. 안전보건규칙상 조도유지의무는 사고가 발생한 공장 소유자에게 있을 뿐 승강기 점검업무의 수급인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울산지방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123
    35 입사한 지 20일 밖에 되지 않은 초보 근로자 홀로 컨테이너 운반 작업을 하다가 컨테이너와 충돌하여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울산지방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106
    34 사고 장소가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101
    3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작성일2022.12.02 조회123
    32 안전 조치 소홀로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여 사망(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광주지방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90
    31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78
    30 환경미화원이 염화칼슘 살포차량에서 작업 중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상해. 고용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용주의 보호의무] 대구지방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81
    29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대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184
    28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작성일2022.12.02 조회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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